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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관련 문의의 건

    2023-12-17 22:34:29

    - 사고일시 : 2023.11월

    - 사고의 경위 : 

    ㅇ 언제 : 2023.11월
    ㅇ 어디서 : 경기도
    ㅇ 누가 : 덤프트럭 기사
    ㅇ 무엇을 : 모친을 사망케함
    ㅇ 어떻게 : 교통사고로
    ㅇ 왜 :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에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고 그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트럭 앞으로 모친이 길을 건너던중(무단횡단) 갑자기 트럭이 방향을 틀어 버스를 앞질러 출발하다(중앙선침범) 모친을 치고 모친은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 피해의 정도 : 피해자(모친) 사망

    - 상해진단서 유무 : 해당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해당없음

    - 보험유무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가해자)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중(민사, 형사)


    * 문의사항

    1. 교통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 관련 사항을 물어봐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2. 형사합의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합의금을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합의금액일지 문의드립니다.
     
    3. 민사(가해차량의 보험사)와의 합의 중 형제중 제가 위임을 받아 합의금을 받아 나누려고했으나 형제 중 1명이 위임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여러 가정사로 그 1명의 합의금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사망사고의 경우 대법원에서 1억 ~ 1억 5천까지 통상 위자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어머님의 손해배상청구액, 가족들 본인의 위자료 청구액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어머님의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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