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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외 교통사고 형사합의

    2023-12-18 21:37:52

    - 사고일시 : 2023.09.20
    - 사고의 경위 : 도로외에서 차량 좌회전(본인), 오토바이 직진하면서 충돌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 9주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무면허 상태였으나 도로외사고로 적용 안됨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O

    안녕하세요, 
    무면허 상태(면허취소)에서 제 장기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학구내도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9주진단을 받으셨는데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이 적용되어 10대 중과실이 적용되는줄 알고 2000만원 가량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관련은 장기렌트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했으나 경찰조사 중 도로외사고로 무면허 적용이 안되어 형사합의 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경찰조사전 사안이 큰 사안일거라 생각하고 피해자도 합의를 종용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잘 알아보지 않고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승소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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