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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진행

    2016-12-20 09:37:47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미앙인과 자녀 4명모두 상속을 포기하려고합니다.

    투병을 오래하시면서 건물도 경매되고.. 일부 빚을 값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가족들이 전부 재산을 포기 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찌되는지 개인적으로 진행할수 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기는 가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서 법률서식란에 들어가시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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