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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오고지로 인한 권리금 반환

    2016-07-28 12:22:58

    2016년 4월 28일 백화점 수수료 매장(식품)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 직영매장이였는데, 운영권리를 권리금 3천만원(가맹비,로얄티,시설포함)을 지불하고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에는 매년 8월초 프렌차이즈 본사와 백화점의 매장임대 장기계약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 . 프렌차이즈본사와 백화점 간의 임대계약은 매년8월초(1년단위)계약 갱신을 합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할때 매장 운영권리를 장기계약 2년 보장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단위로 자동갱신)

    만일 계약기간이 지켜지지않을 경우(잔여계약기간 승계 및 2016년 8월경 재계약 불가시 본계약은 손해배상없이 원인무효로 한다.(권리금반환), 단 고의 또는 과실 제외 . 라는 내용의 특약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권리승계후 매출이 나쁠 경우 본브랜드와의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즉, 양수인의 기브랜드계약 중도해지권리도 본계약에 포함된다.(불가시 계약원인무효) 단, 고의 또는 과실제외
    라는 내용의 특약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백화점 식품매장이 11월경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8월에 장기계약을 할 수없고 전매장에 대한 계약을 단기(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여야하며,
    리모델링 완료 후 백화점에서 장기계약을 요구할지 아니면 퇴점 요구할지 백화점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오는 8월에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있는지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매출이 계약당시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약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재 권리 양도 후 지속적인 적자 경영중...
    이 경우에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9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 2016년 8월경 재계약 불가 시 계약은 손해 배상 없이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은 일종의 법률행위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 권리금을 반환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만료 전 해지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단기 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계약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양수인이 매장 권리 양수 이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 대비 40%가 감소하였을 경우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의 계약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매출이 좋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매출 감소가 매출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 조항의 해석을 통해만 해결이 가능한 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출 감소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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