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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 해외여행중 사고 처리

    2016-04-14 14:39:26

    해외여행 사고일지
    - 여행일정 : 두브로브니크에서의하루 + 발칸5개국(크/슬/몬/보/세) 10일
                       (3월 4일~3월13일)
    - 사고일시 : 2015.03.07. 17:00
    - 사고장소 : 크로아티아 두브로니크 스르지산 전망대
    - 사고경유 : 강풍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어 버스로 스르지산 전망대에 도착 하차 하던중 강풍으로 넘어져 왼쪽어깨와 오르쪽 팔목이 부러져 근처 국립병원에서 기부스하고 현지 숙소에서 딸의간병을 받으면서 여행일정이끝나고 귀국하여 병원에 갔으나 어깨와 팔목을 수술하여야 한다고 하여 팔목을 수술하고 어깨는 재활치료를  하여 80% 정도 완치하였읍니다.
    오늘 팔목수술때 넣은 철판을 빼고 봉합수술후 실밥재거을 하였읍니다.
    - 여행사 대응 : 참좋은 여행사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다 치료후에 오라고함
    - 사고 이후 여행사 측에서 전화 한통화도 없었읍니다
    - 자꾸 말싸움만 해서  몸과 마음이 아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10-6257-1061. 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고통 당하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최근 법원은 자유시간에 호텔전용 해변에서 스노쿨링을 하다 질식사로 숨지게 된 경우 여행사측이 스노쿨링 이용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호텔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대여 할 수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여행사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여행지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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