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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5 19:40:15

     제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결제 후 상품평 작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받은 후 결제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360만원의 적립금을 받았는데요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적립금사용한만큼 기간내에 현금으로 갚아라고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이 크겠지만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쇼핑몰도 문제가 있다고보는데 제가 다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08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처음부터 적립금만 받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한 후 결제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쇼핑몰에서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귀하께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적립금을 받기 위해 상품 구매를 한 것은 기망행위가 되고, 결제를 취소하고 적립금만 받았다면 쇼핑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되며, 귀하는 적립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쇼핑몰이 결제 취소를 할 경우 적립금 지급도 취소되어 환불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점을 쇼핑몰의 시스템 관리 소홀이라는 쇼핑몰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전액 환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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