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사용 승낙 무효 가능여부
2017-01-20 15:00:42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에 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부터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소득을 취하고 계십니다.(2015년 까지 무상사용)
그런데 아버지께서 2015년 돌아가시면서 그 땅의 소유가 저희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어 작은 아버님께 아버지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락서를 작성 하여 드렸습니다.(작은 아버지께서 유고시에도 가능 하도록)
그 후 지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 하시되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주셨으면 하여 요구를 하니 지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부담을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용 승락을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용승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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