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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반전세)계약 만료 후, 연장했을때의 복비 부담 주체는?

    2017-03-22 15:45:05

    전세관련 (복비부담) 상담드립니다.

    2012년 10월 20일 : 아파트 전세계약 / 보증금(2억)
    2014년 10월 20일 : 갱신계약 / 보증금(2억) + 월세액(130,000)
    2016년 10월 20일 : 5개월 연장(조건 : 월세액 30만원으로 증액)
    2017년 01월 31일 : 3월 9일, 이사일을 주인집에 통보

    위와 같이 진행이 되던 중, 주인집에서 사전에 협의된 바 없는
    부동산 복비의 부담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에서 복비(60만원)를 제외한 금액만 보증금을 상환받은 상태구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키를(현관열쇠 등) 인수인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5개월 가량을 연장한 경우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복비의 부담주체는 어디인가요?
    - 사전협의된 연장 조건으로는 월세액을 증액하였습니다 (13만원 > 30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묵시적갱신된 후에 5개월 연장협의를 하였고 당시 복비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부담하실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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