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상권 사용 승낙 무효 가능여부

    2017-01-20 15:00:42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에 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부터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소득을 취하고 계십니다.(2015년 까지 무상사용)

    그런데 아버지께서 2015년 돌아가시면서 그 땅의 소유가 저희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어 작은 아버님께 아버지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락서를 작성 하여 드렸습니다.(작은 아버지께서 유고시에도 가능 하도록)
    그 후 지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 하시되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주셨으면 하여 요구를 하니 지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부담을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용 승락을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용승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착오가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는 등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주신 이상 안타깝게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