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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접수

    2023-12-21 16:02:22

    - 사건 시간: 23/9/18 오전 6시경
    - 사건 경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로 주행 중 경로를 착각해 1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여 좌회전 시도(의뢰자), 뒤에 있던 포터와 추돌하지 않았으나 급브레이크로 인해 몸이 아프다며 포터 차량이 경찰에 신고 및 진단서 제출, 당시 속도는 40키로 정도로 기억합니다.
    추가) 12대 중과실 해당 없음, 종합 보험 가입 및 비접촉 사고 처리

    그 후 조사 다받고 경찰서에서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고 종결과 상대측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분명히 경미한 사고 였고 인정 할 수 없어 마디모 신청을 원한다는 데도 조사관님께서 매우 완강히 안된다 보나마나한 결과다 하며 증명서나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만약 계속 제출을 안한다면 경찰서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조사를 받든, 제출을 안하든 이번 사고 처리 시 종결이 계속 안난다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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