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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가 무보험 입니다.

    2023-12-25 02:44:32

    저는 직업군인이고요 군차량탑승 하여 이동중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나왔구요
    운전은 운전병 저는 조수석에 타있었습니다.
    내려서 차 상태를 확인하려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현금으로 해결하자는걸 군차량이다보니 안된다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형사사건이다 보니 형사합의를해야해서 가해자분이 연락이왔는데 합의금을 50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료받을비용 병원까지 교통비용
    등 계산해보니 부족한거같아 200만원을 말했고
    가해자가 돈이없다 힘들다고 합니다.
    군 단체보험으로 무보험상해가 있어서 이걸로 하겠다 말하니 그럼 구상권청구 들어와서 자기가 돈 더내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그냥 보험처리하고 형사합의 안하고싶은데
    이건 자유인가요? 합의를 안하주면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합의는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 가능하고,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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