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중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2024-01-02 13:39:53- 사고일시 : 2023년 5월달
- 사고의 경위 : 밤12시경 비가오는날 오토바이 운전중 무단횡단하는 여자와 사고
- 피해의 정도 : 전치 8주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르겠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인사사고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보지못하여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검찰 형사조정실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하나 당장 줄 수 있는게 없어 분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형사조정실에서 200만원을 선지급하면 한달정도 연장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하나도 주지않고 벌금을 내는게 맞는지
합의금 200만원을 일부지급이라도 하는것이 맞는지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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