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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2016-12-10 14:08:53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라코스테 블루종을 6만원받고 팔았어요 전 구매한데서 정품이래서 믿고 팔았는데 이미테이션(짝퉁)이라네요?그래서 돈생기면 환불해준다니까 이번주내에 환불해달라고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학생이라서 당장 돈도 없거든요? 여기서 질문
    1.기소,선고,집행유예시 기록에 남는가?
    2.보호처분시 기록에 남는가?
    3.6만원가지고 신고한다면 검사가 기소할거 같은가?
    4.초범에 미성년자에 본인도 속은건데 참작사유인가?
    5.소액청구를 신청하면 나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알고보니 가짜제품이여서 환불요청을 받은 사안 같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정품으로 믿고 산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불은 해주셔야 하며, 상대방이 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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