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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아래층과 분쟁

    2017-01-20 15:34:45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고 고쳐달라고 하여 전문업체를 불렀는데요, 전문업체가 검사 한 결과 저희 집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비용만 5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집 원인도 아니었는데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아래 층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가 다른 집에서 원인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는 그 소유자에게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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