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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2024-01-15 14:04:47

    - 사고일시 : 2023.01.03 오전 8시 10분경 출근길
    - 사고의 경위 : 교차로 비보호 우회전중 접촉사고 (도계동)
    - 피해의 정도 : 양쪽 차량 견인후 수리함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통원치료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
    - 보험유무 : 법인차량 종합보험 (자차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없습니다.

    차량이 오지 않을때 비보호 우회전을 위하여 진입하였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다 블랙박스는 없고 다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좌회전이라고 하였고 , 양쪽이 크게 돌아 3차선에서 충돌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과실이니 보험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도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경찰에서 현재 BRT 공사로 인해 그쪽에 CCTV를 다 떼내고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경찰에서 근처 가게에서 CCTV를 확보하였는데 전방신호등 적색,보행자신호 적색일때 제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바로 가서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전과자로 남을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잘못이라고 하여 제가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좌회전이라고 하다가 직진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 했습니다. 늘 좌회전을 하였고 경찰도 번복한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보운전이라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너무 두렵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신호위반이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씨씨티비 토대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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