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2024-01-15 14:04:47

    - 사고일시 : 2023.01.03 오전 8시 10분경 출근길
    - 사고의 경위 : 교차로 비보호 우회전중 접촉사고 (도계동)
    - 피해의 정도 : 양쪽 차량 견인후 수리함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통원치료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
    - 보험유무 : 법인차량 종합보험 (자차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없습니다.

    차량이 오지 않을때 비보호 우회전을 위하여 진입하였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다 블랙박스는 없고 다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좌회전이라고 하였고 , 양쪽이 크게 돌아 3차선에서 충돌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과실이니 보험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도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경찰에서 현재 BRT 공사로 인해 그쪽에 CCTV를 다 떼내고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경찰에서 근처 가게에서 CCTV를 확보하였는데 전방신호등 적색,보행자신호 적색일때 제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바로 가서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전과자로 남을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잘못이라고 하여 제가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좌회전이라고 하다가 직진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 했습니다. 늘 좌회전을 하였고 경찰도 번복한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보운전이라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너무 두렵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