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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돈이없다는데 가압류해도되나요?재산조사할방법도없을런지요?

    2017-03-03 15:05:27

    제가 작년겨울즘 부동산자격이없는(동업자인 할아버지친구는 자격증이있고) 

    부동산할머니한테 현금으로 500만원을빌려주었는데 매월이자는 꼬박꼬박들어왔는데 오늘 변제기일인데 형편이안되어 못갚겠다하시는데.ㅡ공증도안받고 차용증도 수기로 주소(월세방) 주번밖에대충적은거밖에없거든요?.못갚겠다하시며 제가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법대로하라~고하는데.

    조언답변좀얻을수있을런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재산명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사무소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될 경우 채권의 만족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대로 하라며 변제를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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