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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2016-12-10 18:04:26

    제가 지금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중입니다 근데 대리기사를불렀는데 실갱이가 있다가 대리기사뒷통수를 한두대정도
    때렸습니다 저도 코를맞았는데 대리기사는때린적없다고합니다 경찰조사다받고 공소장이왔는데 재판을받으러오라고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정구속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중에 폭행을 하여서 그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사안 같습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금고이상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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