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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문적

    2017-03-23 17:41:19

    2015년 4월 10일 날짜로 버팀목 전세 대출 6천을 내서 1억 3천 4백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만료를 하겠다고 17년 2월 21일날 말하였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었는데 좋은 전세집이 나서 가계약을 하고 3월 18일에 좋은곳이라서 4월 10일날 나가야 겠다고 말을 하니 주인이 그날짜에 전세금을 못맞출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은 내놓은 상태고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전 가계약과 옴길집 전세금이 올라서 9천을 전세 자금 대출을 하기로 하고 은행과 추진중이고 이미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은 만료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4월 10일날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제가 보장 받을수 있는지 계약이 깨져서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근저당이 2억2천8백이 잡혀 있었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달안에 값아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근저당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 사유가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료되어있었다면 경매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하고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귀하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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