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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 형사제도

    2024-01-22 11:20:45

    - 사고일시: '23.10.28.(토)

    - 사고의 경위: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무보험 운전자입니다.
    아버지 차로 시속 40km 구간에서 45km/h 속도(직진방향)로 달리고 있던 와중에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랑 1차 추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등 노란색 깜빡이가 있는 구간, 상대방은 신호등 빨간색 깜빡이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시속 20km/h 속도로 달려왔고 빨간색 깜빡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차 추돌 이후, 간단한 접촉사고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1차 추돌 이후 정지. 하지만 상대방 차량은 1차 추돌 이후 약 200m 거리에 있는 다리로 2차 추돌을 하여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주간 회사출근도 못하고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1주정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3개월 이상 추정)

    - 피해의 정도: 무보험 운전자이기에, 책임보험만 처리되었고,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잠깐 아버지차로 다이소 갔다왔다가 사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 상해진단서 유무: 1주일간 입원한 진료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5km/h 과속을 하였습니다. (시속 40km/h 구간에서 45km/h로 주행)

    - 보험유무: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전적인 피해는 더이상 겪고 싶지 않네요... 차량 수리비 400만원이 아직도 얼얼합니다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상담자분의 과실이 더 많다면 대인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실이 적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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