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출발 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2024-01-22 21:18:33- 사고일시 : 2024.01.20.(토)
- 사고의 경위 : 왕복 1차선 도로에 주차중이던 차를 빼서 나가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
- 피해의 정도 : 차는 옆바퀴 윗부분이 푹 들어감, 오토바이는 넘어짐
- 상해진단서 유무 :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일은 괜찮다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4주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상황
- 10대 중과실 유무 : 알수없음(이부분도 궁금해요)
- 보험유무 : 보험자가입자이자 차주는 술을먹어 운전을 하지않고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상황이고 여자친구는 면허는 있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현재 책임보험 적용으로 240 선까지 병원비가 나올 예정이며, 저희는 오토바이도 고쳐드리고 300선까지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70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마음이 너무 나빠서 과실비율 책정될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며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는 방향이 나은것인지 합의를 하는게 나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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