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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험사기

    2024-01-22 22:52:10

    본인은 배달을 하고있는 라이더입니다.
    3차선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중이였고 직진중에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와있는 차를 차마 보지못하고 피하다가 왼쪽 후미 추돌을 하였습니다.그렇게 보험 접수가 끝난뒤에 다다음날 보험조사관이라는 사람이 보험사기가 아니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후방 블랙박스 화면상으로 제가 고개를 들어 그 차를 확인했고 그대로 와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을때 그 차를 정말 확인하지 못하였고 업무상 전화를 받고 배차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핸드폰을 만지다가 고개를 들었을때 위와같은 상황이 일어난것입니다. 조사관측에선 제가 7~8미터 전에 고개를 들었고 그때 무조건 확인을 했다고 말을 하고.. 전 정말 그 차를 보지 못했는데 결국 보험사기로 상대측 조사관이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해당 경로 운전 중 확인한 전화, 배차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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