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물피사고입니다
2024-01-29 15:33:07- 사고일시 :2023.12.15
사고의 경위 :12.15 새벽1시경 술집에서 혼자 맥주 2~3병정도 마신후 본인차량 운전 약 3,5키로 주행중 주차되있던 차량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바로 경찰 119불러서 그자리에서 음주측정후 0.112 면허취소처분받았습니다
피해의 정도 :상대방 차량 파손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물피 합의 700만원 최대한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의션서 및 국선변호인선정 고지서 와있는 상태이며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음전 두번째이면 1회는 2014.6.19 약식명령 확정되었으며 1회는 단순음주단속적발입니다
어떻게 하여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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