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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물피사고입니다

    2024-01-29 15:33:07

    - 사고일시 :2023.12.15 
    사고의 경위 :12.15 새벽1시경 술집에서 혼자 맥주 2~3병정도 마신후 본인차량 운전 약 3,5키로 주행중 주차되있던 차량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바로 경찰 119불러서 그자리에서 음주측정후 0.112 면허취소처분받았습니다
    피해의 정도 :상대방 차량 파손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물피 합의 700만원 최대한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의션서 및 국선변호인선정 고지서 와있는 상태이며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음전 두번째이면  1회는 2014.6.19 약식명령 확정되었으며 1회는 단순음주단속적발입니다  

    어떻게 하여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2회이상 처벌되는 사안이라 강한 처벌이 될 수 있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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