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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떄문에 이렇게 상담을원합니다.

    2016-12-10 20:50:2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해 죄와 공동폭행죄로 인하여 재판에 붙혀졌다고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

    상해죄는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귀에 난 상처로 인하여 상해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폭행에 있었서는 제가 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어

    떄린것 같은데 그 또한 공동 폭행죄가 되어서 기소가 된 부분입니다 .

    근데 중요한건 제가 누범기간이라는 겁니다 상해치사죄로 인해 4년을 복역하

    고 나온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

    근데 누범기간중에는 집행유예란 조항자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피해자와는 합의가 다된상황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상황인데 .

    이런부분 으로 인해서 징역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

    또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되면 안되는 상황인데 ..

    객관적으로 혹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답변좀 꼭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로 인해 실형이 나올지 문의하시는 사안 같습니다.

    1.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선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 집행을 종료한지 3년 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4. 또한 두 죄가 (실체적)경합하는 경우, 두 죄중 보다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형법 제38조), 여기서 다시 누범 가중되어 정해진 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5. 한편, 양형시에는 전과여부,피해정도, 나이, 피해자와 관계, 경제상황, 피해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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