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금 입금전 취소시 문의드립니다.

    2017-03-24 15:05:52

    다름이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번주에 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과정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2. 그런상황에서 어제 임대차계약날이라 건물주분과 만났는데요.
    저는 현임차인분과 일을 해결하고 임대차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늦어지고 건물주분이 해외에 자주 계시는분이라서요.
    컨설팅 해주시는분께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은 추후에 넣으라고.
    계약금을 지불해야만 계약이 실행되는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임대차계약서는 쓴상태고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내야 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어요.
    컨설팅 해주시는분 말과는 달라서요.
    계약서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금은 입금안한상태에서 계약취소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ㅠㅠ
    처음 하는 가게인데 너무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계약당시 특약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신 이상 계약에 구속되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나 합의하에 해지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은 계약관계의 존속을 근거로 계약금 및 잔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간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금 입금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