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떄문에 이렇게 상담을원합니다.
2016-12-10 20:50:28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해 죄와 공동폭행죄로 인하여 재판에 붙혀졌다고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
상해죄는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귀에 난 상처로 인하여 상해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폭행에 있었서는 제가 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어
떄린것 같은데 그 또한 공동 폭행죄가 되어서 기소가 된 부분입니다 .
근데 중요한건 제가 누범기간이라는 겁니다 상해치사죄로 인해 4년을 복역하
고 나온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
근데 누범기간중에는 집행유예란 조항자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피해자와는 합의가 다된상황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상황인데 .
이런부분 으로 인해서 징역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
또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되면 안되는 상황인데 ..
객관적으로 혹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답변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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