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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교

    2024-02-01 09:38:24

    안녕하세요 
    2024.01.31(수)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차가 후진 중이었고 저는 정차한 상태에
    후진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해당 후진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관리인이었습니다
    주차관리인 고용인이 해당 상황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 차는 정비공장에 맡겨서 수리하고 있고
    제가 영업직인 관계로 렌트카를 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목과 허리가 뻐근하여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치료비도 일단 지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안된 상황이라 찝찝합니다
    이럴때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업무에도 지장이 감으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보험회사(현대해상)에 사건은 접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후진차량: 주차관리인
    배상자: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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