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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뺑소니

    2024-02-03 00:08:03

    1월 23일 밤 음주 후 앞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분 상태 확인했고 차량 통솔 정리 다 한 상태에서 피해자분과 대화하며 보험처리 다 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이 119 부르셔서 경찰도 같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렉카차가 한대 오더니 음주하셨으니 숨겨주겠다 대신 600만원을 달라 요구하여 알겠다고 한 후 렉카차가 저를 그 자리에서 빼왔습니다. 그 이후 렉카차에게 설명 듣고 다 했으나 도저히 경찰을 속일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안되겠다고 한 뒤 경찰 조사에 나갔습니다. 음주 측정 안했고 혈액 채취 안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연락 드렸더니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온 상황인데 피해자분은 얼마 다치지 않으셨어요. 전치 2주 진단 받은 상황인데 지금 1주일 됐는데 잘 걸어다니십니다. 진단서 내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요구인지 좀 깎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소 과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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