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쪽 주차장에서 나와 합류 지점에서 접촉한 사고
2024-02-05 23:29:582024년 1월 15일
일방통행 2차선 도로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 서로 다른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피해자는 외부 주차장에서 나와 2차선으로 진입 완료 후 직진 중이며 가해자는 주차장에서 후발주자로 나오고 있었음, 좌측을 보지 않은 체 나와 직진중이던 피해자 차량 보조자석 문짝 및 후면 충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일방통행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 후 2차선으로 들어와야하는데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왔다고 5:5 주장,,
피해자는 우측에 차량이 안오는걸 확인하였고 1차에서 바로 2차선으로 진입 후 직진을 이미 하고 있었음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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