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2024-02-06 12:16:08- 사고일시 : 23년 6월
- 사고의 경위 : 아버지가 2차선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음. 1차선에서 오던 자동차가 운전석쪽을 그대로 들이받음. 아버지차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편 차는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며 편의점 cctv 한대로만 확인이 된 상태임.
- 피해의 정도 : 상대편은 다치지 않고 아버지만 여러번의 수술과 현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섬망증세가 심함.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1.상대편 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100:0이 나온 상황입니다.(저희가 100%)
2.치료비가 1억5천정도 나왔고 우리쪽 보험사에서 아버지가 든 자손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3.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없이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구매하시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하셔서 빌려드리게 되어 피보험자는 본인이고, 계약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사고가 나서 제가 거의 변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자동차 보험을 연장할 때 싸인이 없어도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아버지의 보험사는 한두통의 통보식의 전화, 형식적인 문자외에 자세한 사항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오고서야 연락이 오고 그 이후의 대처 상황에서도 저에게 되려 어떤것이 궁금하냐며 물어왔습니다.
7.보험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제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8.큰 병원을 상대로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보험을 돌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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