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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계약자간의 수도세와 전기세 문제

    2017-03-04 15:09:22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게 1층에 월세를 내면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할 때에 지하 1층에도 세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길래 따로 두자고 했더니 집주인은 돈이 들어서인지 어차피 지하 1층은 안 쓴다고 따로 두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지하 1층은 사업용 전기 3와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와트 평균 가격이 4-5만원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럼 3만 5천원만 내라니까 알았다고 하고 3만원 정도를 4달 정도 내고 내지 않더라구요. 어느날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선 "전기 우린 별로 안 쓰니까 만원만 낼게요"하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이때 합의를 봤다는데 통보는 합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4년간 몇 달 만원을 주다가 요 근래에는 아예 주지 않더라구요. 저희는 설거지외에 수도를 쓸 일이 전혀 없는데 수도세를 보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인한테 지하 1층 혹시 수도가 있냐고 물어보니 "있다. 하지만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저희는 4년간 지하에 수도가 있는지 몰라서 왜 말을 안 해줬냐 물으니 "너가 안 물어봤잖아~"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지하 1층 분을 마주쳐서 수도를 쓰냐? 물었더니 "쓴다. 겨울에는 좀 쓰고, 여름에는 한바가지만 쓴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흰 여태까지 4년내내 수도세를 그 분 수도세까지 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왜 수도를 쓴다고 말 안 했냐 수도세를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번 년도 총 3개월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4년간 전기세와 수도세도 달라고 하니 자기는 별로 여길 오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쓰든 안 쓰든 기본 요금은 명백히 있는 거고 여름에 한바가지를 사용했든 겨울에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한다고 말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법이 그렇게 쉽냐~ 하더라고요. 집주인한테 말하니 거긴 별로 안 쓰니까 너네가 내라!!! 라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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