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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대화 중 이런것들 모욕죄로 처리될 수 있나요?

    2017-01-20 19:38:57

    제 아이디가 쟈X입니다. 한 유머사이트구요 절 아는 지인이 대략 10명정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제 남자친구도 사이트 이용자입니다. 제가 쓴 댓글 밑에 달린 글입니다.

    -존나 나대넼ㅋㅋ 개소리는 누가하고있는건짘ㅋㅋㅋ 어휴 ㅉㅉ
    -
    ㅋㅋㅋ 진짜 멍청한건지 고집이쌘건지 모르겠네 댓보니까 암걸릴거같음 지가무슨말한줄도 모르고 계속 논점흐리고 이탈하고 개소리만해대네ㅋㅋ 병있는듯 쟈X님?
    - 
    빡대갈 한명 출몰했네.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 이제 그만 내뇌망상 접으세요 쟈X님
    - 쟈X 더 써보지 왜 닥치고 있는거야ㅋㅋㅋ
    - 얘 난독증 있는듯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글 내용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현실세계에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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