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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주차 세대 당 1주차만 가능한데 2주차하는 주민, 방법이 없을까요?

    2024-02-08 02:02:52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세요 원룸 내 주차 문제로 도움 받고자 글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건물을 설명드리자면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는 원룸이고 주차자리는 1층 야외에 8곳 있습니다
    집 전호실이 전세사기를 당한 상태여서 집주인이나 원래 있던 관리자 없이 입주민중에 한 명이 관리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자리 상황으로는 다른 원룸, 빌라촌과 마찬가지로 밤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 항상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 차 2대 주차하는 주민에게 관리자나 제가 1대는 외부 주차장 이용하는 건 어떻냐는 식으로 여러번 말해봐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해결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제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있을때 좀 늦게(20~30분쯤)빼준다면 저에게 불이익(택시비 청구)이 생길까요? 이 부분은 아예 안빼주는게 아니니 재물손괴죄는 성립 안되겠죠?
     
    2대 중 1대에 주차딱지를 붙힌다고 하니 붙히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꺼라는데 딱지로 고소 한다면 그 주민이 승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딱지제거 비용을 청구한다면 청구금액을 줘야할까요?

    도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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