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2024-02-17 01:46:54직진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직진하다가 피하면서 비접속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2월 1일 뺑소니로 신고하여 2월 14일에 사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월 15일에 보험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본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사합의도 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가 알지론 교통법률상 벌금과 벌점 15점 부과로만 알고 있습니다.보험사와 피해자 협상 금액은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형사합의를 하면서 제판까지 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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