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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2017-01-20 20:47:58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라 하셨는데, 개인 미니홈피 같은곳에 클릭 두세번정도로 제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나이, 사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엔 특정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 모욕죄의 특정성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판례가 축적되어가면서 그 기준이 확립되어 가는중이므로 특정성이 있다 없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판시기준에 따를때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게시판의 이용범위 안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쉽게 드러난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사이트를 벗어나 따로 검색하여야만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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