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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 없는 사거리 자전거(본인)vs차량 사고

    2024-02-20 17:19:57

    - 사고일시 : 24.02.19 오전 8시 40분경

    - 사고의 경위 : 오전 8시 40분경 우산쓰고 자전거 탑승
    큰길에서 좁은골목 쪽으로 좌회전하는도중 좁은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부딪힘
    처음있는 일이라 당화해서 먼저 차주측 번호만 받고 출근
    차주가 경찰에는 신고X(사건번호 없음) 보험사에만 신고( 신고접수는 본인이 요청함.) 개인자건거라 따로 보험이 없으나 오늘 보험사 측에서 차주측이 피해자이다 의견 말함.... 자차로 차 수리하고 구상권청구하겠다 통보
    경찰에 접수해야하는지... 경찰서에 갔더니 신고하게되면 벌금이 200만원 나올수도 있다해서 일단 접수를 미룸... 
    경찰에 접수를 못해서 CCTV가 없고 차주 블박만 보험사에서 가져갔다고함.

    - 피해의 정도 : 손 까짐 무릎통증,  전체적인 몸 통증 , 자전거 망가짐. 우산 망가짐

    - 상해진단서 유무 : 아직 받지않고 어제 오늘 통원치료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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