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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2017-01-20 23:15:43

    모욕죄 캡쳐본을 여기에 올릴수가 없는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짗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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