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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앞 입간판 접촉사고 후 미조치

    2024-03-08 12:47:16

    - 사고일시 :24.3.6 - 사고의 경위 :골목을 주행중인 차량이 입간판 접촉사고후 미조치 - 피해의 정도 : 입간판 파손 사용불가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무 : - 보험유무 :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일단 가해차주는 사과가 없으며 개인합의를 원합니다
    개인합의와 보험처리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크게 다친 것이 아니면 보험 할증상 개인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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