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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위반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01-20 19:02:57

    제가 네이버의 어머니 계정으로 2013년 7월 31일블로그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소설을 올려서 고소를받아 어머니가 경찰서를 다녀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것은 제가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셔서 제가 했다고 말하고 저는 그 후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라 뭣도 모르고 올린지라 형사님께서 한 번은 용서 해주신다고 하여 2014년 1월 9일 혐의없음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8일자로 이행권고결정이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손해 배상금 2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허나,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이 후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왔다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둘째, 무혐의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법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이 둘이 제 의문점입니다.. 쓸데없이 길게 써 죄송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8일자로 손해 배상금 200만원을 내라고 우편으로 왔네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 이 후 3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00% 제 잘못은 맞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장부본을 3년 내에 받으셨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질문자께서는 소장부본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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