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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6 22:04:26

    제가 어떠한 피해를 입게되어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일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변호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불성실함에 화가나서 도저히는 못참겠어서 민원 신고를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3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건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의뢰인의 오해 및 변호사의 직무상의 주의의무해태로 인하여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임인 간의 직무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청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상담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변호사법 제59조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변호사와 위임인 간의 직무상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에 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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