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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전 이사

    2017-03-26 14:32:36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1000/50으로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7년 8월 9일 만료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이전에 나갈 계획이 없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만료일까지 5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기간 전에 나갈 계획은 전혀 없던터라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6개월 연장은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은 없이 혹시라도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나갈 계획이 있는데 기간에 얽매여 못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답이 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연장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일단 계약기간까지 있겠다는 답과 함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조금 일찍 다음 이사할 집을 근처 중개사무소에서 알아보게 되었고 24일에 조건에 맞는 매물을 발견하여 집주인에게 맞는 매물을 찾아 확인차 연락 하였다는 내용으로 연락 후 50만원에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집주인에게 5월 9일로 가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약 이전 확인연락시 가계약을 하려한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일방적인 통보라며 계약기간 이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계약 전 확인 전화시에 기간 이전에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다시 받았기에 가계약을 하게 되었음을 재차 강조 하였으나 5월 9일까지 다음 세입자(전세로 전환한다고 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간까지는 월세 납입을 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가 계약기긴까지 있겠다고 했던 말과 가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위반 하였다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5월 9일 이삿날에 맞춰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이후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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