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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중과실(가해자)

    2024-03-13 08:15:51

    - 사고일시 : 24년3월11일23시경
    - 사고의 경위 :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직진및좌회전으로 착각하여 좌회전진입 후 정지하였으나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제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를 받아 상대차량과 접촉사고로 제 과실이 100프로입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량파손 및 피해자 병원 2주입원치료 중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3주진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 보험유무 : 자동차종합보험 외 없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는 운전자 한분이며 전화통화상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였으며 가해자에게 경찰에서 연락오면 선처해 주기로 통화 녹음은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발생당시 경찰관 출동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의사가 없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벌금 및 형사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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