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과실 비율

    2024-03-15 14:38:24

    사진을 봐야 알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보다 조금 큰 사거리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방향인데 도로가 약간 11시쯤으로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 왼쪽 방향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를 보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다 저와 부딪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에 부딪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쌍방 과실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원만히 보험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