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과실 비율

    2024-03-15 14:38:24

    사진을 봐야 알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보다 조금 큰 사거리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방향인데 도로가 약간 11시쯤으로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 왼쪽 방향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를 보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다 저와 부딪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에 부딪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