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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 거래와 언어폭력,명의남용

    2016-12-12 19:26:37

    제가 7월쯤
    온라인 게임 계정을 구매했고
    계정 내 정보의 본래 주인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기에
    명의자에게 양해를 구한뒤 9월에 A씨에게 판매했습니다. 아이디 사용중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드리기로 했고, 두번의 문제를 해결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전 A씨가 명의자분이나 저한테 사전통보 없이 B라는 제3자에게 아이디를 판매했고 아이디 판매 후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A씨는 저를통해 명의자에게 해결을 요청했고 저나 명의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A씨에게 있을때의 문제해결은 다 했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B씨에게 넘어간 계정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명의자는 문제해결의 의사가 없으며, 저또한 제 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계정에 대하여 신의성실 상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여, 해결하지 않겠다고 했고 해결을 원하면 명의자분께 전화하여 명의 남용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을 부탁해보라 했지만 A씨는 저를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며 저에게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행한 거래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아이디의 문제해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명의자분 통화결과 명의남용으로 A씨를 고발할 의사가 있어보이며, 저 또한 사건 진행씨 A씨를 언어폭행과 무고죄로 고발하려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A씨의 행위에 대해 명의남용과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게임계정이 순차양도되면서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일단, 제3자에게 양도가 허용되었는지 여부와 동의 없는 양도시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계약당시 양도가 신뢰관계에 기초하였다거나 타인에 대한 양도를 제한하는 계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계정을 계약대로 양도했었다는점, A의 동의 없는 양도 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욕설메세지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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