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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00:49:42

    2023년11월1 저녁6시20분 경
    회사 동료와 같은 길로 퇴근 하던중 차가 막혀서
    농로 길로 진입하고 제가 앞서가고 있던중
    돌을 밟아서 뒤따라오던 동료차와 제차(법인) 타이어와 사이스텝(동료 차)
    파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업사에서 개인으로
    타이어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2024년 2월10일 토요일
    사이드스텝 값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20만원 중 현재13만원 입금하였는데 다 갚아줄 필요가 있나요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원인제공을 한 것이면 배상책임은 있어 보이나, 전액까지는 다소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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