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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신적피해보상?등등

    2024-03-20 12:49:22

    - 사고시간 : 2024년 03월20일 오전 08시 16분
    - 사고의 경위 : 옆 건물 마당쪽에 제가 차를 주차해놨었습니다. 그곳은 주차선이 없었구요.. 그리고 오늘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제 차 앞에 그 건물에 사는 세입자분이 가로로 제 차 앞을 가로막았고, 제가 피해가려고 후진 후 우측으로 빠지려고 하자 앞에 있던 차가 조금씩 앞으로 오면서 제 차가 나가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았습니다. 접촉사고는 없었구요
    - 피해의 정도 : 알아보니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정신적피해 등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이 일로 인해서 법인 대표이사인 저는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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