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요구 문의
2024-03-25 14:10:23자동차사고 이후 상대측에서 과실을 인정을 하지않아 고등법원에서 저의 과실 상대방 무과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측에서 전화가와 무과실이 인정되는 동안에 반론서 작성 및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요구하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합의를 진행을 해서 보강을 해주어야합니까? 합의가 이르어지지 않는다면 재판 및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더 불리해지는 것인지 아님 합의를 진행하야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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