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등록한글이보이지않아다시문의드립니다)
2017-01-21 07:59:521.입사시 사업주가 4대 보험료(근로자부담금)를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노동부에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해고(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발단- 사장님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직원들의 험담을 하여 동료직원과 함께 사장님에게 사실확인을 했다는 이유로 사모님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어 일방
적으로 언제 그만둘지 빨리 말하라고 강요함-휴게시간도 없이 하루의 한끼 식사가 제공되는데 그 시간에 약사님(사모님)은 밥먹는 2층
까지 따라와 제가 점심밥도 못 먹게 따라다니며 소리 질러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어 밥을 못 먹고 약국으로 왔는데 또 저를 따라
내려오더니 화를 내며 큰소리로 "너, 앞으로 여기서 일 못하니까 그만둬야겠다!." 제가 대답하지 않고 버티자 "언제 그만 둘 건지 지
금 빨리 말해!."
계속 빨리말하라고(세번강요함)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오늘까지 하겠다고 했고 약사님(사모님)은 저에게 인수인계 요청도 하지 않았고
마치 기다린듯 제 대답을 듣자마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구인광고를 냈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다음날 교차로에 구인광고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업주가 제가 오래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저의 증거자료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동료직원이 사직과정을 직접 작성해준 퇴사확인서와 사직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녹취파일,고용보험상실사유,이직사유가 허위기재되
어 사실대로 해고라고 정정해 줄것을 요청했고 사장님은 해고라고 정정해 주겠다며 해고를 인정하는 녹취파일,.사장님도 해고를 한 것
이 맞다고 생각하니 부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요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저의 경우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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